메인 콘텐츠로 이동

임대차 관련 법률

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
  • 대항력 (제3조)

  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

  • 우선변제권 (제3조의2)

  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

  • 보증금 증액 제한 (제7조)

   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차료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

  • 계약갱신요구권 (제6조)

   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 가능


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한도

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지역소액임차인 기준우선변제 한도
서울특별시1억 6,500만원 이하5,500만원
과밀억제권역1억 3,000만원 이하4,300만원
광역시9,500만원 이하3,200만원
기타 지역8,000만원 이하2,700만원
임차인의 권리
  • 수선요구권

   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  • 차임감액청구권

   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  • 계약해지권

  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임대인의 의무
  • 목적물 인도의무

    계약에 따른 상태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

  • 수선의무

   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

  • 권리보장의무

    임차인이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의무

분쟁 해결 절차

1단계 - 당사자 간 협의: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여 해결

2단계 - 조정신청: 시·군·구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

3단계 - 소액심판: 6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, 그 이상은 민사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