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관련 법률
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
- 대항력 (제3조)
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
- 우선변제권 (제3조의2)
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
- 보증금 증액 제한 (제7조)
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차료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
- 계약갱신요구권 (제6조)
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 가능
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한도
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지역 | 소액임차인 기준 | 우선변제 한도 |
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1억 6,500만원 이하 | 5,500만원 |
| 과밀억제권역 | 1억 3,000만원 이하 | 4,300만원 |
| 광역시 | 9,500만원 이하 | 3,200만원 |
| 기타 지역 | 8,000만원 이하 | 2,700만원 |
임차인의 권리
- 수선요구권
임대인에게 필요한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차임감액청구권
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계약해지권
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임대인의 의무
- 목적물 인도의무
계약에 따른 상태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
- 수선의무
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
- 권리보장의무
임차인이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의무
분쟁 해결 절차
1단계 - 당사자 간 협의: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여 해결
2단계 - 조정신청: 시·군·구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
3단계 - 소액심판: 6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, 그 이상은 민사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