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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매물 등록

위탁 가능 대상
  • 직계 가족 (배우자, 부모, 자녀)

   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

  • 법정대리인

    성년후견인,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

  • 정식 위임받은 대리인

    공증받은 위임장을 보유한 경우


필수 준비 서류
  • 소유자 신분증 사본

    매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  • 위임장 (공증)

    매물 등록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공증받은 위임장

  • 관계 증빙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

  • 등기부등본

    매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한 최신 등기부등본

등록 절차

1단계: 일반 매물 등록과 동일하게 매물 정보를 입력합니다.

2단계: '위탁매물' 옵션을 선택하고 위탁 관계를 명시합니다.

3단계: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(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)

4단계: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 후 매물이 공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