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매물 등록
위탁 가능 대상
- 직계 가족 (배우자, 부모, 자녀)
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
- 법정대리인
성년후견인,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
- 정식 위임받은 대리인
공증받은 위임장을 보유한 경우
필수 준비 서류
- 소유자 신분증 사본
매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위임장 (공증)
매물 등록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공증받은 위임장
- 관계 증빙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
- 등기부등본
매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한 최신 등기부등본
등록 절차
1단계: 일반 매물 등록과 동일하게 매물 정보를 입력합니다.
2단계: '위탁매물' 옵션을 선택하고 위탁 관계를 명시합니다.
3단계: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(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)
4단계: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 후 매물이 공개됩니다.